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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노동인권 실태 조사 시급

입력 2020-06-24 08:03:32 수정 2020-06-24 08:03:32 조회수 0

◀ANC▶
전남 인구의 2%를 차지할 정도로
이주 노동자들은 이제 우리의 이웃이 됐지만, 아직도 폭언과 폭행 등
인권 침해를 당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의 노동 실태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가 시급합니다.

김안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지난 해 10월 한국으로 건너와
김 양식장에서 일한 동남아시아 출신
이주노동자 A씨.

올해 4월까지 하루 13시간 넘게 일한
A씨와 동료는 고용주 가족들에게
상습적으로 욕설과 폭행을 당했다고 말합니다.

지난 4월 일감이 없자 다른 곳에서
일하고 싶다고 말한 것이 발단이었습니다.

◀INT▶ A 씨
"'(일이 없으면) 아르바이트라도 찾으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럼 다른 곳에서 일할 수 있게 문서에 서명을 해달라'고 했어요. 저는 또 다시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통역인에게 전화를 하는 과정에서 A 씨 등은
고용주의 가족에게 감금과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SYN▶ 고용주 가족
"이 방이 좁아야? XXX이네. 이 집 할머니가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어"

고용주는 당시 현장에 있지 않았지만,
감금과 폭행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SYN▶ 고용주
"아버지가 70이 넘었는데 뭘 발로 찹니까. 노동부에 확인하면 될 것 아닙니까"

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는
고용노동부 목포지청를 찾아 해당사건에
대한 조사와 재발방지를 촉구했습니다.

특히 전남의 경우 농어촌 이주노동자
실태조사가 이뤄진 적이 없어
정확한 피해 현황조차 파악이 안된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습니다.

◀SYN▶ 이광준 변호사
"근로감독관은 외국인노동자의 체불임금 등 노동청에 신고된 사건에 대하여 최소한의 수사도 하지 않고 사업주와 곧바로 대질을 시켜 합의를 유도하는 등.."


광주전남이주노동자네트워크에 접수된
이주노동자 폭행 등 사건은 모두 4건.

경찰에 고소했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모두 무혐의 처분됐습니다.
MBC 뉴스 김안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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