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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안에서도 제한적 공동학구제 시행

김윤 기자 입력 2020-06-23 21:13:33 수정 2020-06-23 21:13:33 조회수 0

◀ANC▶
시읍지역 초등학교에서 면단위 초등학교로
입학과 전학이 가능했던 제한적 공동학구제가 내년부터 도시지역으로도 확대됩니다.

원도심의 작은 초등학교를 적정규모로 키우고
신도심의 과밀학교를 해소하기 위해서인데,
자치단체와 학부모들의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 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등록문화재인 옛 심상소학교 강당과
남한에서 유일하게 남은 호랑이 박제를 소장한
유달초등학교.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모교이자
개교 백10년을 훌쩍 넘긴 유서깊은
북교초등학교.

목포 원도심의 전통의 명문학교는 인구감소와 이동이 계속되면서 학생 백50명 미만의
작은 학교로 전락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면서
원도심의 작은 학교는 신도심의 대규모 학교와
방역과 사회적 거리두기에 장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교육당국도 이같은 원도심 학교의 장점을
살려 제한적 공동학구제를
시행하자는 목포MBC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도시지역 25학급 이상 초등학교에서
동일지역 12학급 미만 학교로 입학과 전학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INT▶윤명식 전라남도교육청 행정과장
"코로나19에 따른 학교규모와 학급당 인원의
특정배치 기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게 돼 이번에 시지역 초등학교까지 제한적 공동학구제를 확대운영하게 됐습니다."

해당지역 교육지원청은 하반기에
학부모와 지역주민, 학교의 의견을 반영해
통학구역을 조정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INT▶홍경석 목포교육청 행정지원과장
"목포교육지원청에서는 하반기에 학부모와 지역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3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며 학생들의 통학지원은 목포시와 협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도시지역 내부로 확대되는
제한적 공동학구제의 성패는 안전하고 편안한 등하굣길.

원도심 살리기에 막대한 세금을 쏟아붓고 있는 자치단체도 제한적 공동학구제 시행을 앞두고
교육당국과 긴밀한 협조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NEWS 김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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