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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원전지역 세수확보 지방세법 개정안 발의

신광하 기자 입력 2020-06-22 21:13:19 수정 2020-06-22 21:13:19 조회수 0


영광군 등 원전지역의 재난 예방과 환경개선에 소요되는 예산 확보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발의 됐습니다.

민주당 이개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원자력 발전소에서 발생한 방사성 폐기물을
시설 내에 저장하는 경우 관련된
안전재원 확보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원전에서 발생하는 방사성폐기물의 경우
관련법에 따라 전문사업자에게 인도해
관리하도록 했지만,
현재까지도 처리시설의 부지 선정이
난항을 겪으면서 방사성폐기물을
발전소 내에 장기 저장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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