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아
오늘(22일)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상담과 등록을 실시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자신이 연명의료에 대한 스스로 중단 여부를
사전에 결정하는 등 존엄사를 대비하는
제도 입니다.
무안군은 만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보건소에서 신청받고 있으며, 등록후 변경과
철회도 언제든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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