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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에게 막말·수업권 침해 교장 감봉 징계 정당

박영훈 기자 입력 2020-06-21 21:13:27 수정 2020-06-21 21:13:27 조회수 0


교사들에게 막말하고 수업권을 침해한 초등학교장의 감봉 징계는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행정1부는 전남 모 초등학교 교장
A씨가 전남도 교육감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 취소 소송에서
징계가 정당하다며,A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전남도교육청은 지난해 1월 이 학교 교직원
34명의 민원을 접수하고 면담 조사한 결과,
막말과 수업권 침해가 인정된다며 교장이던
A씨를 성실 의무와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감봉 1개월 처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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