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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시민안전보험 가입..7월부터 시행

신광하 기자 입력 2020-06-19 21:13:26 수정 2020-06-19 21:13:26 조회수 1


목포시가 23만 시민 전원을 대상으로
사고 시 최대 천만 원을 보상해주는
'시민 안전보험'에 가입해 다음달부터 시행합니다.

목포시가 비용 전액을 부담하는 안전보험은
목포시에 주소를 둔 시민과
등록외국인 22만8천9백명을 대상으로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됩니다.

시행 시기는 오는 7월 1일부터이고,
목포시내 뿐 아니라 타지역에서 발생한 사고나 재난에 대해서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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