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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 통과

입력 2020-06-19 21:13:21 수정 2020-06-19 21:13:21 조회수 0

(앵커)
광주지역 여성 청소년들에게
생리용품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조례안이
광주시의회에서 통과됐습니다.

지난해 한 차례 좌초됐던 조례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서울에 이어 두번째로 제정됐습니다.

이계상 기자..

(기자)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이
광주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습니다.

지난해 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
한 차례 상정이 보류됐다가 이번 회기에
상임위와 본회의 문턱을 넘게 된 것입니다.

장연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예산 확보 등을 이유로
시행시기를 내년 1월 1일로 일부 수정됐습니다.

(현장 녹취)-박미정 환복위원장
"내년 1월 1일 시행하는 걸로 수정해 상정"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는
경기도 여주시와 울산시 중구 등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 제정돼 시행중이고,

광역 자치단체 가운데는
서울에 이어 광주가 두번째로 제정했습니다.

(c.g)
/조례에 따라 광주시장은 여성 청소년에게
생리용품 구입비나 이용권을 교부할 수 있고,

지원대상과 지급방법 등 세부 사항을
따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생리용품을 지원 대상은
11살에서 18살 이하의 여성 청소년들이고,

1인당 1년에 13만 2천원씩,
연간 80억원의 예산이 필요할것으로추산됩니다.

당장 내년 예산안을 편성할때부터
막대한 재원이 마련돼야하지만,
예산 확보 상황을 고려해
연령대별 등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인터뷰)-참교육학부모회
"선택적 복지가 아닌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청소년들이 두루 혜택을 받길 기대합니다."

광주시는
저소득층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에
국비가 투입되고 있는 만큼,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
정부 차원의 지원이 받아
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MBC뉴스 이계상입니다.◀ANC▶◀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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