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민주시민교육 진흥조례 일부 개정안이
오늘(17일) 전남도의회에서 의결돼
전남의 모든 학교에서 체계적인
민주시민교육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됐습니다.
전라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이 조례에는
유치원을 포함한 학교에서 학생, 교직원,
학부모 대상 민주시민교육 운영,
학생 대표를 포함한 민주시민교육 자문위원회 구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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