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MBC

검색

"21대 국회에선 5.18특별법 반드시 개정"

입력 2020-06-17 08:03:32 수정 2020-06-17 08:03:32 조회수 1

(앵커)
5.18 왜곡과 비방을 처벌해야 한다는 내용의
5.18 특별법 개정은
20대 국회에서도 추진됐지만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5.18 특별법 개정 논의를 거쳐
당론 차원에서 추진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5.18 왜곡 처벌법의 핵심은
무엇을 왜곡으로 볼지와
이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입니다.

민주당이 추진중인 5.18 특별법 개정안에는
공적 영역인 인터넷과 출판물에서
5.18을 왜곡하면
7년 이하 징역이나 7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또 5.18 당시 국가의 폭력을
반인도적 범죄로 규정해
처벌의 공소시효를 없애는 것도 포함됐습니다.

(녹취)김남진/전남대 동아시아법센터 책임연구원
"(반인륜적 국가 폭력에) 시민들이 들고일어난 저항운동이라는 이런 성격을 보다 분명히 하고자 반인도적 범죄라 규정했습니다."

5.18 왜곡처벌법으로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도
주요 안건이었습니다.

공청회에서 토론자로 나선 이들은
출판물 등 공적 영역에서
진실의 영역인 5.18을 왜곡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로 볼 수 없다면서,

다만 이를 고려해 명백한 사실을 제외하고
예술활동이나 학설을 제기하는 것에서는
처벌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김재윤/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사왜곡처벌 조항에) 위법성이 조각되는 그런 것들을 만듦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조금 더 보완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야당인 미래통합당의
반대가 예상되지만
21대 국회에서는 당론 차원으로 추진해
반드시 특별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이형석/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을 국회의원
"의원 총회에서 의원님들 전체 의견이 다 모아지면 그때는 당론으로 빠르게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입니다."

한편 야당측 5.18 진상조사위원인 이동욱위원은
왜곡에 대한 해석이 편파적일 수 있다며
이후 충돌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인터뷰)이동욱/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조사위원
"어느 한쪽이 왜곡처벌법을 만들고 저건 왜곡세력이라고 판단하면서 왜곡세력이라고 딱지를 붙여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앞서 왜곡 처벌법을 발의해
이번 개정안과 상충되는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양향자 의원도
5.18 특별법 개정안이 먼저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돕기로 했습니다.

(스탠드업)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역사왜곡처벌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하면서,

5.18 왜곡에 상처 입은 광주시민들의 시민들의 관심이 국회로 쏠리고 있습니다.

MBC뉴스 우종훈입니다."

◀ANC▶
◀END▶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