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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만 조장하는 '학교보건법과 시행령'

김윤 기자 입력 2020-06-16 21:13:44 수정 2020-06-16 21:13:44 조회수 0

◀ANC▶
각급 학교에 설치된
화장실과 물탱크, 정수기, 공기청정기 등
환경위생 시설의 관리는 누가 해야 할까요.

이 문제를 두고 보건교사들과
교육 행정직 공무원들의 갈등이
십 년 이상 이어지고 있지만 교육당국이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 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목포시내 한 중학교입니다.

지하실에는 거대한 물탱크가 설치돼 있고
건물마다 남녀 화장실도 갖춰져 있습니다.

복도에는 정수기도 비치돼 있고 미세먼지용
공기청정기도 교실마다 구비돼 있습니다.

물탱크는 육안으로 누수 등을 점검 해야하고
화장실 용품관리, 정수기 수질검사도 정해진
시기에 해야합니다.

학교 규모가 커질 수록 업무가 증가하는
이같은 환경위생 시설관리 업무는 누가
해야하는 것일까.

통상적으로 보건교사가 관련 업무를 해왔지만 (C/G)13년 전인 지난 2007년 학교보건법이
개정되면서 보건교사 배치목적이
보건관리에서 학생 교육과 건강관리로
변경됐습니다.

따라서, 보건교사들은 이런 업무들이
자신들의 일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C/G)학교 보건법 시행령에서는 여전히
학교 환경위생 유지관리를 보건교사 직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법과 시행령이 일치하지 않으면서
보건교사들은 학교장에 따라 업무범위가
달라지고 있다며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INT▶장미란 전교조 보건위원회 사무국장
"아이들 건강관리나 보건교육이니까 제가 여기에 힘썼으면 좋겠는데 항상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다르게 전개되는게 너무 답답합니다."

전남교육청은 모법과 배치되는 시행령을
개정하기 위해 최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 이 규정을 삭제하는 안을 제시했다 철회하기도 했습니다.

관련 업무가 교육 행정직 공무원에게 떠넘겨질 것을 우려하는 전남교육청 공무원 노조의
반발을 의식했기 때문입니다.

전남교육당국도 보건교사와 행정직으로 구성된
TF팀을 구성해 갈등조정에 나서고 있지만
두 입장이 평행선만 달리면서 해결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13년째 시행령을 손보지 않으면서
코로나 사태 속에 일선 학교 현장은
보건교사와 교육 행정직의 갈등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NEWS 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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