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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교통 사망사고 낸 러시아인, 항소심도 중형

양현승 기자 입력 2020-06-14 21:13:17 수정 2020-06-14 21:13:17 조회수 1


지난해 겨울, 목포에서 교통 사망 사고를
내고 달아났다 중형이 선고됐던 러시아 국적
20대의 항소가 기각됐습니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는
도주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러시아인 27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목포의 한 도로에서
공사현장 노동자 2명을 차로 친 뒤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노동자 2명은
각각 사고 현장과 병원 치료 중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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