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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2차 피해 호소..감독기관 나몰라라

박영훈 기자 입력 2020-06-11 21:13:48 수정 2020-06-11 21:13:48 조회수 1

◀ANC▶
장애인 지원센터에서 직장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도
후속 조치는 커녕 오히려 2차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감독기관인 지자체는 지도 점검조차
하지 않은채 방치하고 있습니다.

박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진도의 한 장애인 지원센터에서 운전직으로
근무중인 A씨.

C/G]센터장으로부터 욕설과 차별을 받았다며
조사를 요청했고, 전남도 인권센터는
지난달 27일 직장내 괴롭힘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관련 교육과 재발방지대책 마련 등
후속 조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심리치료와 유급 휴가는 센터장이 기간을
맘대로 정해 시행하려다, 피해자가 휴가
기간 조정을 요구하자 없던 걸로 해버렸습니다.

◀INT▶진도 00센터 센터장
"유급 휴가를 자기 맘대로 쓴다고 하면 센터장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충분히 쓸 수 있는
기간을 줬습니다. 그런데도 안 쓴다고 했고..."

뿐만 아니라 언론 등에 알려 센터 이미지를
훼손하고,동료 직원 책상을 뒤졌다며
인사위원회에 A씨에 대한 징계 안건을
올렸습니다.

인사위원들은 물론 징계 대상자인 A씨에게조차
당일날에야 위원회 개최를 알렸다가 결정을
못해 또다시 연기했습니다.

◀INT▶A씨 *직장내 괴롭힘 피해자*
"출근하는게 두렵고 지금 제가 정신과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

사정이 이런데도 올해만 1억 6천여 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진도군은
정기적인 지도 점검 등 인권센터의 권고마저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INT▶진도군청 담당공무원
"저희들이 7월에 성과 평가를 하는데 그걸 반영도 하고 직원한테 피해를 준다고 하면 깊이 한번 검토도 해보고...(기자:깊이 검토한다는건 보조금 취소까지도 고려한다는 겁니까?)그러죠. 잘못했으면 그렇게 해야 맞죠."

지도 감독 기관인 지자체가 머뭇대는 사이
해당 센터는 오히려 인권센터의 결정이
잘못됐다며 이의신청에 나섰고,A씨는
2차 피해를 호소하며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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