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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계장*선주 갈등..편드는 지자체 해수청

입력 2020-06-09 21:13:49 수정 2020-06-09 21:13:49 조회수 1

◀ANC▶
목포북항선착장 한 켠을 어선 한 척이
수개월째 불법 정박하면서
선착장 크레인을 사용하지 못해
어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어촌계장과 선주의 갈등 때문인데,
문제를 해결해야할 목포시와 해수청이
이를 방관하면서 어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김안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목포 북항에 설치된 7.5톤급
선박 크레인입니다.

목포 낙지연승 자율관리어업공동체가
관리하는 것으로
인근 어민들이 비교적 저렴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크레인입니다.

그러나 지난해 6월 설치된 크레인은 지금껏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크레인 앞에 해상에 5톤급 선박이 방치되다시피 정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SYN▶ 선주
"이 크레인으로 올렸을 때는 2만원에서 3만원정도 비용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 크레인을 불렀을 때에는 모든 경비가 많이 발생이 되서 어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죠"

어업공동체 위원장과 해당선박 선주 간
갈등 때문에 빚어진 일인데,

문제는 인근 어민들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크레인이 목포북항에서는 이 곳 뿐이라는 점입니다.

◀INT▶ 김동근 / 어업공동체 위원장
"미리 정박해있던 바지락 어선 때문에 배를 치워달라고 하니까 배를 못 치워주겠다고 해서.."

어업공동체에서 목포시와 해수청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지만

두 기관 모두 개인 간 갈등이란 이유로
마땅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SYN▶ 목포시 관계자
"공문도 2차례 보내고 했습니다만 시에서 (선박) 이동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서 행정조치를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선박이동명령을 내릴 수 있는 해수청은
크레인과 관련된 민원은
목포시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SYN▶ 해수청 관계자
"무역항은 해수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인양
기 부분은 목포시에서 전반적으로 허가를 내주고 있죠"

결과적으로 목포시는 크레인 운영자측을,
목포해수청은 선박 소유자를 옹호하는 입장이 된 셈입니다.

지자체와 해수청이 문제해결에 나서지 않으면서 크레인을 사용하지 못한 어민들은
배를 끌어올리기 위해 3배 이상 비싼 비용을
지불하며 오늘도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감수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안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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