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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전자출입명부 의무도입 '유명무실' 가능

입력 2020-06-09 21:13:46 수정 2020-06-09 21:13:46 조회수 0

(앵커)
내일부터 노래방이나
유흥업소에 들어가려면
QR코드로 본인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고
확진자가 나올 경우
접촉자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건데요.

제대로 이행될지 모르겠습니다.

남궁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대학가에 있는 동전노래연습장.

다중이용시설이다보니 입구에서 일일이
출입명부에 이름 등을 적고 들어가야 합니다.

(싱크)동전노래방 주인(음성변조)
"명단은 애들한테 적고 들어가세요 하면 자기들이 알아서 적죠"

내일(10)부터는 명부를 작성하는 또 다른 방법이 생깁니다.

(스탠드업)
내일부터 노래연습장 같은 고위험시설을
이용할 때는 이런 개인 큐알코드를
제시해야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네이버 등 포털 앱에서 본인 인증을 받으면
큐알코드가 생성 되고,
이걸 업주가 스캔하면 전자출입명부가
작성되는 겁니다.

(CG)
노래연습장과 헌팅포차, 유흥주점,
체육시설 등 8개 시설이 의무 설치 대상이고
광주에 모두 2천 4백여 곳이 해당합니다.

(인터뷰)정근섭/광주시 재난대응과
"(수기명부는)허위작성이 많아서 역학조사 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하려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자출입명부가 유명무실해질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방역당국이 전자출입명부와 함께
수기출입명부도 허용했는데,

고령자들이나 술을 먹고 찾는 주점같은 곳에선
전자출입명부 보다 수기출입명부를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녹취)유흥음식업중앙회 광주시지회 관계자
"나이가 많다거나 술에 취한 상태이면 큐알코드를 새로 깔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런 분들한테는 수기로 작성할 수 있도록(안내합니다)"

방역당국은 전자출입명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달 말까지 계도 기간을 준 다음
수칙을 위반한 곳에서 확진자가 나올 경우
구상권 청구를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지만,

전자출입명부 작성에 강제성이 떨어지는데다
이용자들의 거부감도 커
제대로 정착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MBC뉴스 남궁 욱입니다.

◀ANC▶
◀VCR▶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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