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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도 갑질 논란.."이제는 변해야"

입력 2020-06-08 08:03:35 수정 2020-06-08 08:03:35 조회수 1

◀ANC▶

전남의 한 자치단체에서 간부급 공무원의
업무상 갑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일단 업무공간을 분리하는 인사발령이 났는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대한
공직사회 전반의 인식변화가 촉구되고
있습니다.

박민주기자입니다.
◀END▶

순천시 보건소에 근무하는 5급 A과장은
지난달 중순, 총무과로 발령됐습니다.

보건업무와 관련해 갑질 논란이 제기되면서
감사가 진행된 상황,

징계 여부는 감사 이후 결정되는데
순천시는 업무공간을 분리하는 전보인사를
먼저 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INT▶채금묵 순천시 총무과장
"현재 징계 상태는 아니고요. 일단 갑질 민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서로 제2의 어떤 피해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업무배제 차원에서 우리
총무과로 전보인사 발령한 상태입니다."

앞서 지난 4월에는 평생교육과 팀장도
업무과 관련해 갑질 논란이 일면서 총무과로
발령됐습니다.

해당 팀장은 일에 대한 일반적인 지적을 했다며
과도한 언행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순천시는 잇따라 불거진 간부급 공무원의
갑질 논란에 당혹해하며 복무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노조는 관행처럼 인식된
갑질성 언행에 변화와 근절대책의 강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한달간, 6급 이하 556명의 조합원을 상대로 한 갑질문화 실태 조사 결과,
업무관련으로 화를 내는 경우 등 9개 질문에
최고 22%가량 갑질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INT▶이영희 전국공무원노조 순천시지부장
"우리 기성세대들이 좀 습관대로 관행대로
해왔던 그 방식에서 새롭게 우리가 더 인식의
내용을 더 높여나가야 되겠다. 그런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고요"


여수와 순천시 공직사회에서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갑질 논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대한
공직사회 전반의 인식 변화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민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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