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의 공유수면 점·사용료 납부를
2개월 늦추는 방안을 각 담당 기관에
권고했습니다.
공유수면 점·사용료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바다와 하천을 상업 시설 등으로
이용하는 사람에게 토지 공시지가의
0.03% 수준을 사용료로 부과하는 것으로
전국에서 2만5천건, 317억 원 정도가
연간 납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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