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외국인 선원을 불법 취업시키고
소개비 명목으로 2억여 원을 받은
베트남 국적의 브로커 28살 A 씨를
직업안정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는 선주 B 씨에게 베트남인 선원 4명을
소개해 주고 그 댓가로 310만 원을 받는 등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24명의 선주에게
허가없이 91명의 선원을 공급하고
2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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