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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유흥시설 집합금지 명령 6월7일까지 연장

신광하 기자 입력 2020-05-26 08:04:21 수정 2020-05-26 08:04:21 조회수 0


전남도내 유흥시설과 콜라텍 등 18곳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오는 6월7일까지로
연장됐습니다.

이번 행정명령 연장조치는
서울 용산구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확산 양상을 보이는데
따른 것으로, 이른바 춤추는 일반음식점 13곳은 제외됐습니다.

이들 시설들은 즉시 영업을 중지해야 하며,
위반 시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장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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