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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희롱 물의 목포시의원 제명 정당"

신광하 기자 입력 2020-05-21 21:14:34 수정 2020-05-21 21:14:34 조회수 0


목포시의회가 동료 여성 의원
성희롱 의혹 등으로 물의를 빚은
시의원을 제명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행정 1부는 전 목포시의원 김모씨가 시의회를 상대로 낸 제명의결처분
취소소송에서 김 전 의원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동료 여성 의원에 대한
성희롱 발언 등으로 물의를 빚어
목포시의회가 지난해 8월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제명을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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