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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강요미수' 혐의 장흥군의원 징역 2년 구형

양현승 기자 입력 2020-05-18 21:14:31 수정 2020-05-18 21:14:31 조회수 1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흥군의회 의원에 대해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광주지검 장흥지청은
최근 장흥지원에서 열린 장흥군의회 A의원에
대한 최종 변론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으며,
A의원에 대한 법원의 선고공판은
다음 달 25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A의원은 장흥군의 한 태양광 발전 사업과
관련해 공무원 3명을 자신의 사무실로
수차례 불러 허가취소를 요구하고,
공무원들에게 심한 압박감을 준 혐의로
지난해 말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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