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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당시 징계된 경찰관 21명 징계처분 취소

입력 2020-05-18 08:04:09 수정 2020-05-18 08:04:09 조회수 1


5·18 민주화운동 당시 징계를 받았던
경찰관 21명의 징계처분이
부당한 것으로 판정돼 취소됐습니다.

경찰청은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와
전남지방경찰청 보통징계위원회를 개최해
심의·의결한 결과를 토대로
21명에 대한 징계처분을 직권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징계처분이 취소된 21명은
양성우 전 전라남도 경찰국 경무과장,
안수택 전 전남도경 작전과장,
김상윤 전 나주경찰서장 등으로
이들은 시민들을 훈방하거나
시위대와 충돌을 최소화했다는 이유등으로
신군부에 의해 감봉,견책등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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