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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유연대 5.18 집회 불허는 정당"

입력 2020-05-15 21:14:32 수정 2020-05-15 21:14:32 조회수 0


광주시가 내일과 모레로 예정된
보수단체 집회를 금지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행정1부는
집회의 성격과 목적,
코로나19 감염 상황 등을 감안할 때
광주시가 내린 집회금지 행정명령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광주시는 코로나19 감염 우려 때문에
5.18 전야제마저 취소된 마당에
극우단체의 집회를 허용할 수 없다며
다음달 3일까지 집회를 금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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