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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와 방역조치 등을 위반한
코로나19 관련 사범들이 오늘(14)
무더기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코로나19가 재확산 추세를 보임에 따라
수사를 확대하고, 위반 사건에 대해
엄중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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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신천지 관련 시설
폐쇄 조치가 내려졌던 당시,
신천지 교육관이라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교회 물건을 반출하러 무단 침입했던
신천지 신도 6명.
감염병의 예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병원의 처우에 불만을 품고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처럼 소란을 피워
병원을 폐쇄시키고,
경찰과 병원 관계자들이
자가격리에 들어가게 만든
병원 직원 58살 A 씨에게는
업무 방해 혐의가,
온라인에서 마스크를 판매할 것처럼 속여
1천 6백만 원을 편취한
23살 B 씨에게는 사기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자가격리 조치 위반 사범 6명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베트남에서 입국한 이후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지만,
지인의 병간호를 위해 산부인과에 방문한
베트남인 29살 C 씨와,
임시생활시설에서 나오자마자
자가격리 통보를 어기고
여수항에서 선원으로 근무한
베트남인 36살 D 씨,
그리고 자가격리 대상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근무를 허락한 선장도 함께 기소됐습니다.
또, 격리 지침을 어기고
어린이집과 장애인 돌봄 시설에 출근한
신천지 신도 3명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C.G) 광주지검 순천지청이 불구속 기소한
코로나19 관련 지침 위반 사범은 모두 14명.
이들은 다행히 진단검사에서는
모두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코로나19가 재확산함에 따라
전문 수사대응단을 구성했고,
관련 사범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NEWS 조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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