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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유흥시설 등 27곳 집합금지 행정명령

신광하 기자 입력 2020-05-13 21:14:40 수정 2020-05-13 21:14:40 조회수 0


이태원 클럽 발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전라남도가 도내 유흥시설 27곳에 대해
오는 24일 24시까지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했습니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받은 시설은
즉시 영업을 중지해야 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전남도는 이태원 클럽 등
고위험군 시설을 방문한 사람들은
오는 17일까지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진단검사를 하도록 요청하고,
이행하지 않은 경우 행정처분과는 별도로
손해배상과 치료비를 청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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