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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 단신]전남 어장 10% 재승인 불허

신광하 기자 입력 2020-05-12 08:04:29 수정 2020-05-12 08:04:29 조회수 0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전남지역 어업면허
어장의 약 10%가 불승인 처분을 받아
어업 활동이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전남도에 따르면 어장 이용개발 계획에 따라 어업면허가 만료되는 곳 가운데
재승인을 받지 못한 어장은
47건 천785㏊로 전체 신청건수의 10.3%를
차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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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과 전남농업기술원은
해남군 황산면에 있는 마을기업 '연호'와
공동으로 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수제맥주 제조시설을 설치하고 올 하반기부터
가동에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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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은 선박 통항로에
무분별하게 어구를 설치한 실뱀장어 잡이
어선을 집중 단속합니다.

지난 3년 동안 해경에 적발된
불법 실뱀장어 잡이 건수는 모두 48건이고
올해만 8건이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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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은 올해 9억 3천만원을 들여
81ha에 두릅나무와 엄나무,
황칠나무 등 9종류의 수목 14만 그루를
심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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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교육청이
비행 초기와 경미한 비행을 저지른 학생 지도를 위해 교원을 교사특별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해 '보호관찰학생-교사 멘토링 사업'을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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