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목포지청은
보건당국의 명령을 어기고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한 23살 A 씨를 감염병 예방법 위반혐의로 불기소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31일, 필리핀을 다녀와 목포시로부터
자가격리 행정명령을 받고도 무단 이탈해
편의점과 광주를 다녀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올해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처벌은
법정형이 3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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