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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 낚시객 사망사고..단순 실족사 결론

입력 2020-05-01 21:15:01 수정 2020-05-01 21:15:01 조회수 1


해남에서 발생한 낚시객 사망 사고와 관련해 경찰은 단순 실족사로 결론 내렸습니다.

해남경찰서는 숨진 낚시객 61살 A씨의 가족과
사고 목격자 등을 상대로
사고경위를 조사한 결과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부검을 진행하지 않고
시신을 가족에게 인계했습니다.

어제 오전 10시 18분쯤
해남군 북일면에서 낚시를 하던
A씨가 물에 빠져 119에 의해 구조돼
40분 만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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