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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해경 직원 음주운전 면허취소

입력 2020-04-30 08:04:58 수정 2020-04-30 08:04:58 조회수 0

30대 해경직원이 만취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됐습니다.

지난 28일 밤 11시 20분쯤
목포시 석현동의 한 병원 앞 도로에서
목포해경 소속 33살 김 모 경사가
음주운전을 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적발 당시 김 경사는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 알코올농도
0.182퍼센트의 만취 상태였고
목포해경은 적발 사실을 통보받고
김경사를 업무에서 배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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