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MBC

검색

레미콘 가격 담합한 해남군 6개업체·협회 시정명령

입력 2020-04-28 21:14:39 수정 2020-04-28 21:14:39 조회수 0


레미콘 가격 담합에 합의한
해남 지역 6개 업체와
관련 협회가 시정 명령을 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해남 지역 6개 업체와 해남권 레미콘 협의회는
지난 2017년 11월 민간업체와 거래할 경우
레미콘 판매가를 1㎥당 7만 8천원 이하로
낮추지 않기로 결정한 뒤
같은 해 12월부터 실행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업체들의 행위가
부당 가격경쟁 제한에 해당한다고 보고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