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 가격 담합에 합의한
해남 지역 6개 업체와
관련 협회가 시정 명령을 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해남 지역 6개 업체와 해남권 레미콘 협의회는
지난 2017년 11월 민간업체와 거래할 경우
레미콘 판매가를 1㎥당 7만 8천원 이하로
낮추지 않기로 결정한 뒤
같은 해 12월부터 실행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업체들의 행위가
부당 가격경쟁 제한에 해당한다고 보고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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