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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재판 쟁점은 '헬기사격 유무'

입력 2020-04-27 21:15:06 수정 2020-04-27 21:15:06 조회수 0

(앵커)
전두환은 두 번 출석했지만
재판은 이제 막바지입니다.

앞으로 두 차례 정도
공판이 더 열리고
1심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무엇이고
결론은 언제쯤 나올지

남궁 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전두환의 혐의는 '사자명예훼손',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자신의 회고록에 썼다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형식은 명예훼손 재판이지만
내용상 핵심은
5.18 당시 헬기사격 여부입니다.

당시 헬기사격이 있었고
전씨가 이를 알고도
회고록에 허위사실을 적었을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녹취)조영대 신부/고 조비오 신부 조카
"(5.18의) 진상을 규명해내기 위해서 이 대목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어서 제가 이렇게 고소를 하게 되었는데요. 헬기 기총 소사의 진범인 전두환에 대해서 재판이 올바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전두환은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CG)이번 재판에서도 전 씨는
"만약 헬기 사격을 했다면
많은 사람들이 희생됐을 텐데
어떤 군인이 그런 무모한 짓을 했겠냐"며
직접 헬기 사격을 부인했습니다.

전 씨측 변호인도 헬기사격은 없었다고
시종일관 주장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전일빌딩에서 발견된
헬기 탄흔의 국과수 감정 결과와
국방부 특조위의 결론,
다수 시민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전 씨측의 논리에 맞섰습니다.

이제 재판부가 지난 1년여 동안
제시된 수많은 증언과 증거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유무죄 판단이 갈릴 것으로 보이는데,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 측이 신청한
증인 신문을 6월 1일과 22일에 진행한 뒤,
추가 기일을 정하기로 했습니다.

6월 이후에도 추가 증인 신문이 이뤄지면
판결은 더 미뤄지고, 그렇지 않으면
8월 중에 판결이 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사이 전두환은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불출석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지만
선고 공판에는 다시 광주 법정에 서야 합니다.

MBC뉴스 남궁 욱입니다.

◀ANC▶
◀VCR▶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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