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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민원에..권익위 현장 조사

입력 2020-04-24 08:05:17 수정 2020-04-24 08:05:17 조회수 2

◀ANC▶
지난 1월 진도항 배후부지에 석탄재를
반입하도록 권고 결정을 내렸던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번에는 반대측 주민들의
민원을 청취하기위해 진도항을 찾았습니다.

토석채취장이 충분한지를 두고
진도군과 반대측 주민들이 팽팽하게 맞섰는데, 권익위는 검찰 수사결과를 지켜본 뒤
결론을 내린다는 방침입니다.

김안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들이
진도항 배후부지를 찾았습니다.

석탄재 반입 반대 측 주민들이 제기한
민원을 확인하기 위해섭니다.

지난 1월 권익위가
석탄재 재활용업체의 민원을 승인한 것에 대해
반대 주민들이 다시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권익위는 기존 결정 배경에 대해
"진도군이 민원을 해결하겠다는 점을
신뢰했다"고 강조했습니다.

◀SYN▶ 문무필 조사관 / 국민권익위원회
"부군수님 중심으로 해가지고 충분히 (민원 해결을)하겠다는 것을 신뢰하고, 그걸 전제로 해서 계약변경을 의견표시를 했을 뿐이고"

쟁점은 진도군에 충분한 토석이 있는지 여부.

C.G 진도군은 토사가 부족해 석탄재 반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대측 주민들은 충분한 토석채취장이
있기 때문에 석탄재는 필요없다고 강조했습니다

◀SYN▶ 김남용 / 석탄재 반대 대책위원회
"크게는 3만평, 5만평 갖고 계신분들도 (토사를) 다 제공하겠다고 하셨거든요. 제공하신다는 분들은 줄을 서 있어요"

현장조사에는 석탄재를 공급하는 한국동서발전과 시공업체, 운송업체, 진도군 찬성 측과 반대측 주민 등 20여명이 참가해서 의견을 진술했습니다.

시공업체는 진도군내 토석채취장 가운데
세곳은 사용할 수 없는 곳이라고 주장했습니다.

◀SYN▶ 시공업체 관계자
"국도에서 천 미터 이상 떨어져야 한다는 내용에서 이 첫번째, 두번째, 세번째 (토취장)은 전부 인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 받기가 좀 어렵고요.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권익위 조사관들은
토석채취장을 찾았습니다.

S/U 석탄재 반대 주민들은
이 곳 진도의 산에서 충분한 토사를
채취할 수 있어 진도항 배후지에
석탄재는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석탄재 문제는 진도군의 의지에
달렸다는 게 주민들의 주장입니다.

권익위는 반대 측 주민들의 민원에 대해
검찰 조사 결과를 지켜본 뒤 의견표명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안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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