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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가 남긴 후유증..고소*고발 어떻게?

입력 2020-04-17 21:15:35 수정 2020-04-17 21:15:35 조회수 1

◀ANC▶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났지만
선거 막판 이어진 후보 간 고소·고발 수사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당선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고소고발 건도 상당수여서 향후 수사결과가 주목됩니다.

김안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선거를 하루 남겨두고 후보 간 고발전으로
치달은 해남완도진도 선거구.

윤영일 후보측은 4년 전 녹취록을 공개하며
윤영갑 당선인 측을 공갈 혐의로
검찰 고발했습니다.

◀INT▶윤영일 후보/민생당(4월14일)
"1억 5천만 원과 2018년에 있을 지방선거에서
해남군수 공천 보장을 위한 연대서명을
해주라고 요구했습니다"

윤재갑 당선인 측도 곧바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윤영일 후보측을 고발하며
맞불을 놨습니다.

◀INT▶윤재갑 후보/민주당(4월14일)
"유권자를 속여 표만 얻으면 된다는 사고에서
나온 악의적인 범죄행위입니다"

선거는 끝났지만 수사는 지금부터입니다.

고발장을 접수한 광주지검 해남지청은
사건 배당 여부를 밝히지 않았지만,
윤영일 후보 측이 고발한 4년 전 공갈 혐의는
공소시효가 10년이어서 수사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후보 간 고발전으로 치달은 곳은 또 있습니다.

함평군수 보궐선거에선 A 후보가
B 후보를 겨냥해 금품살포 의혹을 제기했고,
이에 B 후보는 A 후보를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하는 등

5파전으로 치뤄진 함평군수 보궐선거에서
후보 등 모두 6명이 고발됐습니다.

전남선관위는 함평군수 보궐선거
금품살포 의혹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고,
허위사실 유포 의혹 등은 조사중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전남선거관리위원회가
적발한 선거법 위반 건수는 모두 78건에 달합니다.

◀INT▶ 문찬식 / 전남선거관리위원회
"고발26건, 이첩 1건, 서면경고 51건 등 총 78건에 위법행위를 조치했습니다. 선거가 끝났더라도 선거법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하여.."

선관위가 사법당국에 고발한 것 외에도
경찰이나 검찰이 자체 수사중인
불법 선거운동 사례도 있어
사안에 따라 당선 효력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MBC뉴스 김안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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