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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코로나19 자가격리 지침 위반 2명 불구속 기소

입력 2020-04-17 21:15:32 수정 2020-04-17 21:15:32 조회수 0


검찰이 코로나19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2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한 38살 A 씨와
57살 B씨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 등은 전남 7번·8번째 환자인
붕어빵 노점상 부부와 접촉해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지만
이를 어기고 주거지를 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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