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해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어선 3척이
해경에 적발했습니다.
완도해양경찰서는
어제 새벽 12시 30분쯤 조업금지 구역인
완도군 소안도 남쪽 30킬로미터 해상에서
선박명을 가린 채 조업한 혐의로
54살 A 씨 등 2명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적발했습니다.
완도해경은 이에 앞서 지난 11일
완도군 소안도 남쪽 20킬로미터 해상에서
면허증을 비치하지 않고 어선위치 발신 장치를
작동하지 않은 채 조업하던 40살 B씨를
적발했습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