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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상케이블카 임대수수료 3월분 50%감면

김윤 기자 입력 2020-04-17 08:05:27 수정 2020-04-17 08:05:27 조회수 0


목포 해상케이블카 주식회사는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입점 업체를 돕기 위해 2월분 임대수수료
전액 감면에 이어 3월분 임대수수료
50%를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감면 대상은
목포해상케이블카 내부에 있는 카페·식당·
제과·특산품·편의점·포토서비스 등 입점
업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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