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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음란물 1180개 보관 30대 벌금형

김양훈 기자 입력 2020-04-09 21:15:31 수정 2020-04-09 21:15:31 조회수 0


광주지법 형사3단독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명령을 받은 38살 A 씨에 대한
정식재판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 씨는
2018년 7월부터 두달동안 자신의 집에서
포털사이트 저장 공간을 통해 B 씨로부터
3회에 걸쳐 1180개의 아동·청소년 관련
음란물 파일을 전송 받아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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