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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유흥시설' 1천6백곳 행정명령 발동

신광하 기자 입력 2020-04-09 08:05:27 수정 2020-04-09 08:05:27 조회수 0


전라남도는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 기간인 오는 19일까지 클럽과 콜라텍, 유흥주점 등
유흥시설 천6백49개 업체에 대해
운영을 중단하거나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한 행정명령을
오늘 발령했습니다.

행정명령은 도내 유흥업소의 영업 중단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고, 불가피할 경우
출입자 명단 작성과 이용자 간 간격 유지 등
8대 이용수칙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전남도는 이른바 '감성주점'으로
영업중인 춤추는 클럽에 대해서는
매일 밤 11시부터 새벽 4시까지 집중 점검에
나설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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