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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위반 목포시 30대 코로나 접촉자 고발

김윤 기자 입력 2020-04-06 07:59:35 수정 2020-04-06 07:59:35 조회수 0


목포시는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한 38살 A씨를
감염병 예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지난달 23일 코로나 19 확진 환자가
운영한 노점을 방문한 A씨는 오는 7일까지
자가격리 명령을 받았지만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지난 1일과
다음 날 집 앞 편의점에 들른 사실이 폐쇄회로 TV로 확인됐습니다.

목포에서는 지난달 30일에도
자가격리 조치를 어긴 50대을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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