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권 대기환경관리권역으로
전남도가 지정됨에 따라 오늘(3일)부터
주유소 유증기 회수시설 의무화 시군에
설치비가 지원됩니다.
주유소 유증기 회수시설 의무화 시군은
목포와 여수, 나주, 순천, 광양, 영암 등
6곳으로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목포시와
나주시의 19개 주유소에 설치비가 지원됩니다.
모든 주유소는 오는 2023년까지
유증기 회수시설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고,
미설치 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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