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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자 경찰차 들이받아

입력 2020-03-27 21:09:45 수정 2020-03-27 21:09:45 조회수 0

(앵커)
코로나 여파로
단속이 느슨해진 틈에
또 음주운전 사고가 났습니다.

만취 상태의 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차량 한 대를 들이받았는데
경찰에 제대로 걸렸습니다.

이다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비가 오던 어젯밤
광주 화정역 사거리입니다.

승용차 한 대가 중앙선을 넘어오더니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를 대기 중이던 차량을
정면으로 들이박습니다.

(포즈)

느닷없이 들이받힌 차량은 다름 아닌
광주 서부경찰서 소속 순찰차였습니다.

(스탠드업)
음주 차량에 의해 피해를 입은 경찰차입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범퍼와 본네트를
모두 교환해야 할 정도로 손상됐습니다.

순찰차에는 근무를 마치고
화정지구대로 돌아가던
경찰관 두 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

(전화 인터뷰) 경찰관/ 사고 당사자 (음성변조)
"예상하기가 너무 힘든 게 아니라 예상을 할 수가 없죠. 경광등도 다 켜져 있는 상태고 시인성도 (알아보기 쉽고) 좋고. 순찰차라는 건 누구나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순찰차를 들이받은 49살 이 모씨는
술에 잔뜩 취한 상태였습니다.

현장에서 측정해보니
혈중알코올농도가 0.16%에 달했는데
워낙 술에 취해 본인이 경찰차를
들이받은 사실도 알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전화 인터뷰) 경찰관/ 사고 당사자(음성변조)
"누가 봐도 이건 술을 마셨구나. 몸을 가누지도 못할 정도였는데, 약간 휘청거리면서."

경찰차를 들이받아
결과적으로
음주 사실을 자진신고해버린 이 운전자.

더 큰 사고를 내기 전에 잡힌 게 다행이지만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게 됐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단속이 느슨해진 틈에
지난달에 음주 운전을 하다
시민들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힌 남성 2명은
상습적인 음주운전 사실이 드러나
결국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ANC▶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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