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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덕 전 도의원 강간미수혐의 '무죄' 판결

신광하 기자 입력 2020-03-26 21:09:35 수정 2020-03-26 21:09:35 조회수 0


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정영덕 전 무안군수 후보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오늘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에
일관성과 신빙성이 없다며
정영덕 전 전남도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정 전도의원은 지난 2천18년 6월
지방선거과정에서 강간미수 의혹이 나오면서
더불어민주당 무안군수 공천이 취소됐고,
검찰은 정씨를 불구속 기소한 뒤
징역 3년을 구형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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