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과 함평군수 보궐선거와 관련해
선거법을 위반한 6명이
검찰에 고발조치 됐습니다.
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함평군수 보궐선거와 관련해
특정 예비후보자의 선거공약이 실린
신문 8백여부를 선거구민에게
배부한 혐의 등으로 예비후보자와
친인척, 선거사무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또 특정 총선 예비후보에게
유리한 기사가 실린 인쇄물 2천8백여 부를
배부한 신문사 대표와 권리당원 여부를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권유해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한
지지자 2명도 고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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