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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기간 최장 3개월'..석탄재 반입 급한 이유는?

박영훈 기자 입력 2020-03-23 21:10:07 수정 2020-03-23 21:10:07 조회수 1

◀ANC▶

진도항 석탄재 반입 논란 연속보도입니다.

진도항과 여수 묘도에 들어가는 111만톤의
석탄재로 업체가 받는 돈은 273억 원이
넘습니다.

이 가운데 진도항의 석탄재 처리 비용은
50억 원 대인데,어찌된 일인지 돈을 받는
업체를 대신해,진도군이 더 빨리 석탄재를
가져오라고 서두르는 듯한 모습입니다.

MBC가 입수한 계약서에 관련 내용이
무엇이 있길래 그러는지,박영훈 기자가
들여다봤습니다.

◀END▶

지난달 한국동서발전과 석탄재를 가져오는
업체가 맺은 계약서.

C/G]273억 5천만 원을 받기로하고 진도항에서
25만톤, 여수 묘도에서 86만톤 등
모두 111만톤을 처리하는 조건으로,
일반계약과 특수계약 조건을 체결했습니다.

계약기간은 오는 2023년 2월까지 3년으로,
양측이 협의하면 1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C/G]처리할 석탄재는 입자가 가는 것과
큰 것이 섞여 있으니 선별하지 않는 걸
원칙으로 약속했습니다.

C/G]이 석탄재에는 염분이 높은 물량과
석탄성분이 미량 포함될 수 있지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C/G]273억 5천만 원의 돈을 받기로 한 업체는
반출장소와 재활용처에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반출 장소는 한국동서발전의 화력발전소가
있는 충남 당진,석탄재 재활용장소는
전남 진도항과 여수 묘도입니다.

◀INT▶석탄재 처리업체 대표
"민원 해결하고 있잖아요.민원인하고 다 접촉하고 해결하고 노력하고..하고 있잖아요"

이 업체는 언제부터 석탄재를 한국동서발전으로부터 받아서 처리해야 하는 걸까?

C/G] 반출 준비기간은 1개월, 불가피한 사유로
한국동서발전이 인정할 경우 최대 2개월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C/G]계약일인 2월 26일을 기준으로 보면
용역착수일과 연장까지 감안하다고 해도
업체 측은 6월 12일 이후에는 석탄재를 받아서 처리해야하는 셈입니다.

C/G]그리고 이 특수계약조건에서 정한
의무 조항을 지키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업체가 볼 때는 석탄재가 들어가는
여수 묘도와 달리 진도항은 반대 민원때문에
시간이 흐를수록 골치 아픈 현장이지만,
계약 조건이나 내용을 모르는 군의회나
반대 주민들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INT▶김춘화 진도군의원
"주민들 반대 여론도 있고 하니까 그런(협의) 후에 결정을 해야하는데,우리도 모르고 있어요.그런 부분들은..."

◀INT▶장영우 진도군 의원
"진도군에서 우리 의원들 모르게 해버린거예요.의회를,주민들을 무시한다는 거죠.그것 밖에는 (설명이) 될 수 없죠"

그런데도 권익위에 반대 민원 해결을 약속했던 진도군은 새로 체결된 석탄재 계약 내용에
대해 입을 다문채 공정과 예산 절감을
표면에 내세워 석탄재를 하루 속히 사용하게
해달라고만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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