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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마스크 판매대금 가로챈 20대 구속기소

김양훈 기자 입력 2020-03-20 21:09:56 수정 2020-03-20 21:09:56 조회수 0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은
마스크를 판매한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29살 A 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8일
인터넷에 오픈 채팅방을 만든 뒤
마스크 5천장을 판매한다고 속여
마스크 판매대금을 가로채는 등
피해자 12명으로부터 2천 2백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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