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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는 25만 톤 계약'..석탄재 물량 또 달라졌다(R)

박영훈 기자 입력 2020-03-20 08:00:04 수정 2020-03-20 08:00:04 조회수 1

◀ANC▶
진도항 석탄재 속보,
오늘부터는 한걸음 더 들어가보겠습니다.

진도군은 당초에 진도항 배후부지에
19만 톤의 석탄재를 넣겠다고 주민들을
설득했고, 업체 측은 권익위에
50만 톤이 필요하다고 민원을 넣어
'그렇게 하라'는 권고를 받아냈습니다.

그런데 MBC가 국민권익위원회 의결 이후
이뤄진 실제 계약서를 입수해 살펴 봤더니,
계약 물량은 또 달라졌습니다.

박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지난 2월 26일 석탄재를 공급하는 한국동서
발전과 이 석탄재를 받아 진도항 배후지에
넣기로 한 A업체가 맺은 계약서입니다.

C/G]전체 111만톤 가운데 25만 톤의 석탄재를
진도항 배후지용으로 계약했습니다.

C/G]국민권익위원회에 50만 톤이 필요하다고
해서 의결을 난지 한달여 만에 25만 톤으로
또 바뀐 겁니다.

당초 진도군이 주민들을 설득하며 제시한
석탄재는 전체 필요한 토사량 38만 2천톤의
절반인 19만 천톤.

◀SYN▶진도군 공무원 *지난해 4월*
" 계산하면 38만2천 톤, 38만 2천 톤..
석탄재를 가져와 토사와 섞어서 50(19.1톤)대 50(19.1톤)으로 섞어서..."

C/G] 흙에서 석탄재,석탄재에서 흙을 거쳐 다시 석탄재로 돌아온 것도 이상하지만
들여오겠다는 석탄재 양도 19만 톤에서
50만 톤, 그리고 다시 25만 톤으로 변했습니다.

440억대 대규모 국가 사업 현장이라고 보기엔
필요한 양의 변화가 너무 잦고 허술합니다.

그렇다면 권익위에 민원까지 넣어
50만 톤을 고집했던 업체 측은
왜 동서발전과 진도항 물량을 25만 톤으로
줄여서 계약을 했을까?

C/G]계약서의 벌과금 즉 위약금 규정입니다.
당초 약속했던 양의 70% 미만으로 가져갈 경우 업체 측이 한국동서발전에서 돈을 받는 대신
위약금을 내도록 돼 있습니다.

단순히 보면 이 업체가 석탄재 처리장소로
지목한 2곳 중 이미 물량이 투입되고 있는
여수 묘도는 확실한 장소, 반대 민원이 많은
진도항 배후지는 불안한 장소입니다.

C/G]업체 측이 불안한 진도항 물량 25톤을
안정적인 묘도로 옮겨 위약금을 물지 않아도
되는 70% 선을 넘기고 가려고 석탄물량을 또
바꾼 게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INT▶*석탄재 처리업체 전(前) 대표
"아 그래서 거기까지도 위약금을 안낸다.보너스,보너스... (진도항에) 안 넣어도 위약금이 없는? (지금은) 우리 업체가 아니어서..."

이에 대해 재계약을 체결한 업체 측은
상황 변화에 따른 물량 배정 조절일 뿐이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INT▶석탄재 처리업체 현(現) 대표*
"50만 톤이 들어갈지 덜 들어갈지는 저희들이 몰라요. 여유있게 저희들이 신고 필증을 택했습니다. 그 다음에 실질적인 투입,얼마나 들어가느냐 그러니까 25만 톤 들어간다고 그래서 25만 톤 계약을 한 겁니다."

계약내용과 관련한 MBC의 공식 질의에
진도군은 현재까지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
한국동서발전은 내부 검토후 답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박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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