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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고용, 불법노동.. 알면서도 '모르쇠'

입력 2020-03-17 21:10:09 수정 2020-03-17 21:10:09 조회수 1

◀ANC▶

순천의 한 재활용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사고로 숨졌다는 소식
최근 전해드렸는데요, 업체를 조사한
노동 당국이 10건에 이르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적발했습니다.

열악한 업무 환경의 실태가 드러난 셈인데,
좀 더 알아보니 불법고용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도 있었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VCR▶

지난 2017년 한국으로 시집와
출산한 딸을 돕기 위해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들어왔던 A 씨 부부.

폐기물 재활용 업체에서 일을 시작한 건
생계 때문이었습니다.

방문 동거인 F1 비자로
취업을 하는 건 불법이었지만, 사위 혼자서는
다섯 가족을 부양하기 어려웠습니다.

사업주는 구인난을 이유로
A 씨 부부의 불법 취업을 눈 감았고,
근로계약서도 없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SYN▶ 사업주
"저희가 대기업도 아니고, 중소기업도 아니고.. 영세기업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까지 법적으로 물어보면.."

A 씨 부부와 동료 노동자들의
근로시간은 새벽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하루 12시간씩 일해도 손에 쥐는 돈은
하루 6만 원뿐이었습니다.

사고가 난 날처럼
잔업을 하고 퇴근 시간을 넘기는
날도 많았지만, 추가 수당은 없었습니다.

하루 8시간의 법정근로시간과
시간당 8,590원의 최저임금,
안전하게 일할 권리는
남의 사정일 뿐이었습니다.

◀SYN▶ 사업주
"(임금을 줄이셨던 거예요?) 그렇게 안 하고는 방법이 없어요. (안전수칙 같은 것은 교육하실 여건이 안 되셨나요?) 그렇죠. 여기 이게 안전수칙이 되겠습니까."

인권 단체들은
이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외국인 노동자를 불법 고용해
이윤을 추구하는 사업장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노동권을 주장할 수 없는
취업을 묵인하는 환경이
외국인 노동자들을 점점 더
열악한 일터로 내몰고 있다는 겁니다.

◀INT▶ 양현성
"근로계약도 없이 고용을 하다보니까 전혀 법적 근거 적용이 안 되죠. 근로자들에게만 법을 지키라고 하고, 자기들은 법을 지키지 않으면 결국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약자인 근로자들이 되는 거죠."

실제로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산업재해로 사망한 이주노동자의 수는
최근 5년 동안 60% 증가해,
13%를 기록한 한국인 사망자 증가율의
네 배가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MBC NEWS 조희원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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