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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공판부 폐쇄 해제…공익요원 음성

입력 2020-03-12 21:10:39 수정 2020-03-12 21:10:39 조회수 0


코로나19 확진자와 동선이 겹쳤던
광주지방검찰청 소속 근무자가 진단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광주지검은 공판부에서 근무하는
공익 요원 A씨를 검사한 결과
음성으로 확인돼 오늘(12)부터
공판부 사무실 폐쇄를 해제하고
정상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광주 14번째 확진자가 지난 3일 밤
방문했던 광주시 진월동 모 pc방을
비슷한 시간대에 방문한 사실이 확인돼
검찰이 공판부 사무실을 11일부터 이틀동안
폐쇄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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