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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영암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연말까지로 연장

김양훈 기자 입력 2020-03-10 21:10:38 수정 2020-03-10 21:10:38 조회수 1


목포와 영암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간이
올해 연말까지로 연장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목포와 영암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실직자와 소상공인 지원, 고용유지,
일자리사업 지원 등을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고용위기지역 기간 연장으로
고용침체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빠진
목포와 영암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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