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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수협, 북항 수산종합지원단지 이전 법적근거 마련

김양훈 기자 입력 2020-03-10 08:00:31 수정 2020-03-10 08:00:31 조회수 0


목포수협의 북항 이전이 관련법 개정으로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국회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어촌어항법에 따르면
수협 관련 업무용 시설이 수산 종합단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지금까지 관련 법에 막혀 부진했던 목포수협 북항 이전은 올 하반기 완공되는
수산종합지원단지로 입주가 가능해 지면서
목포수협 부두 재개발 논의도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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