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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청 공무원 확진자와 접촉? 알고보니 '오류'

김양훈 기자 입력 2020-03-03 21:10:50 수정 2020-03-03 21:10:50 조회수 0

◀ANC▶
코로나 19 접촉자에 대한 격리가 강화되면서 잘 못된 통보로 곤혹을 치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목포시 공무원이 광주 양림동
코로나 확진자와 같은 엘리베이터를 탄 것으로 통보되면서 이 공무원의 동선을 따라
목포시청에 한 때 비상이 걸렸는데,
뒤늦게 직접 접촉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이른 아침
목포시청 행정타운 건물에 방역팀이 들어옵니다

복도와 화장실은 물론 사무실까지
밤사이 세차례나 긴급 소독이 이뤄졌습니다.

목포시청 공무원 A 씨가
광주 코로나19 확진자와 광주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함께 타 자가격리 대상이라는
통보를 광주 남구보건소로부터
받았기 때문입니다.

◀SYN▶ 목포시 관계자
(광주)남구보건소에서 역학조사를 해 보니까
우리 (목포시청) 직원이 광주가 자택인데,
같은 엘리베이터에 우리 직원이 탔다고..

목포시는 A 씨에 대한 긴급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했는데 다행히 음성이 나왔지만
2주동안 자가격리 조치했습니다.

그런데 목포시청 공무원 A 씨가
광주 확진자와 직접 접촉한 것이 아닌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A 씨가 지난 29일 오후 엘리베이터에 함께 탔던
여성은 광주 확진자 B 씨의 여자친구였는데

광주 남구보건소가 또 다른 확진자였던
B 씨의 어머니로 착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SYN▶ 광주 남구보건소 관계자
그 시간대에 확진자가 탔는지 안탔는지가
중요한거잖아요. 엘리베이터를.. 그런데
전혀 안탔어요. 통보가 잘못 간 것이라고요..

목포시는
공무원 A 씨의 자가격리를 해제해습니다.

갑작스런 긴급소독 등으로
불안에 떨었던 행정타운 건물 입주자
4백여 명은 잘못 통보됐다는 목포시의 해명에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MBC뉴스 김양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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